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227·반대 28

이승원기자 2026. 9.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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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국민의힘, 당론 없이 자율투표 방침…기권 13표
이 대통령 재가 시 현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취임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임명 제청 3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사법개혁 등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가 처남을 통해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장기간 거주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며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현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은 약 28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경력 등을 토대로 대법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해왔다.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의 대법관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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