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 패소에 “이동 불편 방치…유감”

임주현 2026. 9.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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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2심도 패소하자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60년 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남산의 연간 방문객이 천2백만 명에 달하고, 기존 케이블카의 긴 대기시간과 가파른 보행 구간 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곤돌라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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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2심도 패소하자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60년 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의 절차와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남산의 연간 방문객이 천2백만 명에 달하고, 기존 케이블카의 긴 대기시간과 가파른 보행 구간 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곤돌라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설치하는 궤도 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곤돌라의 30m 이상 지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은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도 오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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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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