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또 제동…항소심도 “용도변경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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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늘(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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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늘(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겠다며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이어지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0인승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2천 명 이상을 수송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48인승 캐빈 2대로 운영되는 남산 케이블카보다 수송 능력을 크게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곤돌라 운행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의 중간 지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 측은 이 같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지난 2024년 9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남산 곤돌라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시행령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에 대해서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별개의 제도인 만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변경·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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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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