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살인과 같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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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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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형을 감형하거나 선처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자리를 가진 뒤 서울 시내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행위가 있었든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들 모녀는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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