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화재…슬러지·불법 증축이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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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이 인명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손주환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공장 내 슬러지를 장기간 방치하고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데다, 불법 증축으로 방화구획까지 훼손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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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이 인명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손주환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공장 내 슬러지를 장기간 방치하고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데다, 불법 증축으로 방화구획까지 훼손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손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불은 공장 설비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 불꽃 등에 의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인 공정이나 최초 발화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 진술과 화재 양상, 연소 형태 등을 종합해 1층 가공라인 천장 집진설비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화재가 급속히 확산한 주요 원인으로 공장 덕트와 후드 등 설비 및 구조물에 장기간 쌓인 슬러지를 지목했다.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가 축적된 데다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빠르게 번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불법 증축한 ‘중이층’ 휴게공간도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간을 불법으로 증축하면서 방화구획이 훼손됐고, 방화문도 상시 개방돼 있어 화염과 불꽃이 화재 발생 약 2분 만에 휴게실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불법 증축된 공간에서는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공간을 허가 없이 증축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화재 당시 소방 수신기가 작동했지만 공장 관계자가 임의로 경보를 차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전공업은 2017~2018년부터 화재 경보가 울리면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경보를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교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화재 당일에도 화재경보가 곧바로 꺼졌고,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손 대표와 법인의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위험성평가표 등 15개 서류를 화재 발생 전부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입건된 14명 가운데 1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한 하청업체 대표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안전공업 대표에게 있다고 보고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하청업체 대표를 불법 파견 혐의로 별도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책임 있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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