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마크 바뀐다…청록색 대신 붉은색, 언제부터

현영희 기자 2026. 9.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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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이 전면 개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새롭게 변경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지난 15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강기능식품·GMP 인증 도안의 색상과 형태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도안과 유사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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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이 전면 개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새롭게 변경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지난 15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강기능식품·GMP 인증 도안의 색상과 형태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도안과 유사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건강기능식품과 GMP 인증 도안은 일반식품에 표시되는 해썹 도안과 같은 청록색 계열을 사용했다. 모양도 비슷해 제품을 구매할 때 두 인증 표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새 도안의 기본 색상을 청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체크 표시를 추가해 해썹 인증마크와 차별화했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배경색과 비슷해 인증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국내에서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변경된 인증 표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기존 도안이 표시된 제품과 새로운 도안을 적용한 제품이 함께 유통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표시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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