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용-허양임, 이혼 3년차에 子 놓고 극한 대립 “2년간 6번 봐 vs 양육비 2번뿐”

김준석 2026. 9.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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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약 2년간 아들을 여섯 번밖에 만나지 못했다"고 호소한 가운데, 이혼 후 양육비는 최근 두 차례만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지급 양육비는 약 4000만원으로 전해졌으며, 전처 허양임 측이 재산 가압류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지용 측은 이혼 당시 매월 두 차례 이상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허양임의 방해로 약 2년 동안 여섯 차례밖에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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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약 2년간 아들을 여섯 번밖에 만나지 못했다"고 호소한 가운데, 이혼 후 양육비는 최근 두 차례만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지급 양육비는 약 4000만원으로 전해졌으며, 전처 허양임 측이 재산 가압류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7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아들 2년간 6번밖에 못 봤다" 젝키 고지용·허양임 양육비 4000만원 분쟁…직접 취재해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진호는 고지용과 허양임의 갈등에서 가장 결정적인 쟁점은 면접교섭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진호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4월 협의이혼 당시 고지용이 매월 189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고지용이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것은 최근인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쌓인 미지급 양육비는 약 4000만원이며, 여기에 이자 약 1000만원이 더해져 청구 금액은 총 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양임 측은 지난 9월 5일 미지급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고지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지용 측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혼 직후 간경화와 간경변, 쇼크 등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활동을 중단했고, 거액의 병원비까지 들어 양육비를 낼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지용 측은 건강을 회복한 뒤인 지난 8월부터 양육비 지급을 시작했으며, 밀린 금액도 분할 납부하겠다는 뜻을 두 차례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진호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지용이 투병 중에도 유튜브와 방송 등에 출연했던 만큼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두 사람은 아들과의 면접교섭 문제를 놓고도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고지용 측은 이혼 당시 매월 두 차례 이상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허양임의 방해로 약 2년 동안 여섯 차례밖에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건강을 회복한 뒤 아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이진호에 따르면 허양임 측은 고지용이 이혼 직후 "지금은 아이를 보기 힘들다", "몸이 회복되면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관련 절차에서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양임 측은 이를 근거로 자신이 부자의 만남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고지용이 건강 문제로 아들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용 측도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에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입원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고, 심각하게 쇠약해진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이후 건강을 회복하고 면접교섭을 요청했지만 허양임 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들의 사진과 영상 공개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고지용 측은 허양임이 최근 개원한 병원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모습을 영상과 소셜미디어에 노출했다고 문제 삼았다.

아들의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는데도 노출이 계속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지용은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진호는 고지용 소속사를 통해 관련 입장을 확인했으며, 허양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 지급 내역과 면접교섭 문제를 둘러싼 허양임의 구체적인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이번 분쟁은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고지용 측 주장과 "고지용이 먼저 만남이 어렵다고 했다"는 취지의 반대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약 4000만원의 미지급 양육비와 이자, 재산 가압류 신청까지 얽히면서 법원이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전망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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