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No" 해명했지만…아이들 미연 수면 내시경 웹예능, 수사 의뢰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6. 9. 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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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연이 출연한 웹예능 '전도사' / 유튜브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출연한 웹 예능 콘텐츠가 불법 의료광고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관할 보건당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연의 수면내시경 검진 영상 내 의료기관 정보 및 시술 장면 노출과 관련해 관할 관청인 용산구보건소로부터 수사 의뢰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인은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영상이 현행 의료법상 환자 유인 및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과 제작진 간의 관여 여부를 밝혀달라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소 측은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영상에 포함된 의료광고가 의료기관의 직접 관여나 대가성으로 이뤄졌는지 자체 판단이 힘들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공개된 프롤로그 영상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 | 전도사 EP.00’이다. 해당 영상에는 미연이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수면 마취제를 투여받고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등 검진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이 과정에서 병원 상호와 의료진의 신원, 내부 시설뿐 아니라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까지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번지자 ‘전도사’ 제작진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불법 광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제작진은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콘텐츠의 광고·홍보나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경제적 대가나 지원도 받지 않았다”며 “출연자의 검진 및 진료 비용 역시 전액 제작진이 직접 결제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건강검진 과정을 생생하게 담는 과정에서 최초 공개본 일부 장면에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가려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티저 공개 직후 재검토를 거쳐 즉시 추가 블러와 모자이크 처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제작진의 즉각적인 해명과 영상 수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가 대가성 및 공모 여부에 대한 규명을 위해 사법기관에 사건을 넘김에 따라, 해당 논란은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가 최종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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