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징역형 구형…내달 14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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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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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에 이뤄진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 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데다, 이 돈이 강 의원의 임대차 계약금으로 사용돼 죄질이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한 일부 진술도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남 전 보좌관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는지 의문"이라며 "증명되지 않은 사실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장기간 구속돼 재판받고 있고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도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직자로서,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법을 어긴 대가를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고 최후진술에서 말했다.
이어 "구속되던 날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고 처절하게 반성했다"며 "다시는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사회 안에서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남 전 보좌관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결심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경찰 조사 당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조서를 제시하자, 강 의원은 "(경찰이)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물어보는 대로 모두 인정하라.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며 회유하거나 특정 답변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경 전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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