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해태제과에 감사인지정 등 조치…회계처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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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 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하라고 거래처에 요구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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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 및 판매 장려금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 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하라고 거래처에 요구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부서장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전 감사 해임 권고 상당,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습니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됐습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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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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