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용 “이혼 2년간 아이 6번 봐…병원 홍보 이용 못 참아” 전처에 가처분 신청
고지용, 전처 허양임 상대 법적 대응 예고

[스포츠경향 강주일 기자]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인 가정의학과 의사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 및 아동 관련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지용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16일 고지용이 이날 서울가정법원 등에 면접교섭 방해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고지용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4월 24일 합의 이혼했다. 이후 고지용은 같은 해 5월 9일 간경화, 간경변, 쇼크 등이 겹쳐 생사가 위태로운 상태로 장기간 병원 신세를 졌다. 결혼 생활 동안에도 악화된 병마와 싸워온 그는 이혼 후 약 2년여 동안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하며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과 자녀 면담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지용 측은 전처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 신청을 통해 계좌와 보험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용증명을 통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지용 측은 이혼 후 2년 동안 아이를 만난 횟수가 약 6회에 불과할 정도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아동보호법 위반을 경고했음에도 전처가 이를 무시하고 병원 홍보 등에 아이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고지용은 “전처에게도 말 못 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아왔다. 미지급된 양육비도 분할 납부하게 해달라고 두 번이나 답변서를 보냈지만, 전처 측이 지난 9월 5일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심판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해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며 “몸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하려는 사람에게 대화를 거부하고 소송을 건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고지용 소속사 측은 “전처 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 이에 맞서 강력한 수위의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접수했다”며 “고액의 병원비를 내며 투병한 사실을 의사인 전처가 몰랐을 리 없음에도 가압류로 생계를 차단한 것은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지용은 2026년 8월부터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이행 중이며, 아이를 향한 그리움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공식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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