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부터…백일섭 사진 무단사용 업체 패소 "1억원 배상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20여 년간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부산의 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일섭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일섭이 주방기물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20여 년간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부산의 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일섭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일섭이 주방기물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에 있는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 등 주방용품에 백일섭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왔다.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도 백일섭의 사진을 사용했다.
백일섭 측은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A사는 이후에도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백일섭의 사진을 사용해 영업했다.
백일섭은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이 초상권과 성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산상 손해 1억2443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 총 1억5443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거나 피고가 원고 측에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2019년 백일섭 측이 정식으로 항의한 점 등을 근거로 무단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상적으로 초상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 8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해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진을 제품 홍보에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