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관세·시민권 이어 우편투표까지 제동…트럼프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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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던 계획이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진 좌파에 굴복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급진좌파에 굴복해 미국을 100년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내가 직접 면접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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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이 급진좌파에 굴복”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던 계획이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진 좌파에 굴복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마저 등을 돌리자 이들을 향해 “빈껍데기”라고 힐난하는 등 사법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내가 면접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급진좌파에 굴복해 미국을 100년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내가 직접 면접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비난 대상은 자신이 집권 1기 때 지명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대법원은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우편투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법관은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발탁한 클래런스 토머스와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이 기용한 새뮤얼 얼리토뿐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공화당과 미국 자체에 큰 손실”이라며 “급진좌파 멍청한 민주당원들이 우편투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훨씬 쉽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도 거들었다. 블랜치 장관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비난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고,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두둔했다.
대법원, 본안 소송에서도 정부 승소 가능성 낮다 판단
갈등의 발단은 연방우정청(USPS)을 동원한 우편투표 통제 시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내린 행정명령은 각 주(州)가 유권자 데이터를 연방에 제공하고 당국이 승인한 바코드 봉투를 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준에 미달하거나 명부에 없는 유권자의 투표용지는 배송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단순히 '선거가 코앞이라 새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식의 절차적 사유를 드는 데 그치지 않고, '본안 소송으로 가더라도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정책 자체의 위법성을 사실상 못 박았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어왔다. 지난해 12월 일리노이주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막았고, 올해 들어서는 트럼프표 글로벌 관세 정책을 무효화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빗장을 걸어 잠근 데 이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자동 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 김현빈 특파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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