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에 개미 토핑’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벌금 1500만원

2026. 9.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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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미. 연합뉴스

개미를 디저트에 곁들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식당 법인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 약 5만 마리를 디저트에 사용해 손님 1만 2274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이사 김모씨(4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1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김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조리·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이용하기도 해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판매 인원과 개미 사용량이 과대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개미는 전체 15개 코스 가운데 셔벗에 선택적으로 제공됐으며,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 등을 대신 제공했다고 했다. 또 손님 가운데 약 60%만 개미를 선택했고, 한 명당 1~5마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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