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내년 1분기 내 목표

조민규 기자 2026. 9.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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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음성적 유통으로 여성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식으로 도입 검토를 지시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는 공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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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 약물 유통으로 인한 여성 안전·건강권 위협 해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첫 제도 개선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음성적 유통으로 여성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식으로 도입 검토를 지시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는 공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 효과,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19.4월)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며,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고,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원칙임신 9주 이내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과 관련해,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돼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24년 12월 허가신청 들어와 보완요청이 진행 중이다. 허가가 된 뒤에도 라벨, 안전성 검사 등의 수입절차가 진행되고, 업체의 물량확보 등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1분기 안에 충분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현장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 보고에서 약물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안전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출처=이브리핑 캡처)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년 동안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정했는데,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이뤄져야 하고, 부작용 없는지 확인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다면 기간은 더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내 조제과 관련해 “해외에서도 원내를 아직 고수하기도 하고, 일부는 제한적 상황에서 푼 나라도 있다. 우리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안된 상황이어서 약사 조제시 처발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관련법 개정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의료체계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임신·출산·피임 등 여성 건강 전반의 정책 기반도 강화될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내 허가 후 처음 사용되는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 조제로 사용해 국내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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