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9주 이내 ‘미프진’ 도입 추진…첫 2년 병원서 처방·조제

박홍용 기자 2026. 9. 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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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하고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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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근거로 임신 63일 내 사용으로
부작용·안전성 검토 거쳐 점진적 확대키로
원민경(가운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홍용기자

정부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하고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편입해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결정 이후 관련 입법 공백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이 이어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불법 유통되거나 대체재가 사용되는 등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술과 약물 복용 가운데 임신중지 방법을 선택하는 데 제약이 있고,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면서 비용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허가 신청된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비롯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제출 자료를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해성 관리계획에는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전문가 대상 교육자료 등이 포함된다.

약물이 허가되더라도 초기에는 일반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곧바로 확대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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