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446억원 지급해야”

김정화 기자 2026. 9. 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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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이 2020년 6월1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북한이 항소 등 재판에 대응할 가능성은 적어 해당 판결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2641만원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 그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이곳은 남북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 기능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이 피해 금액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정부는 소장에서 연락사무소 등은 건설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준공한 뒤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하면서 정부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에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가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다가,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에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통일부가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해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북한이 기존처럼 재판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배상금 수령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선고 이후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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