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자작극’ 왜?…정이한 “아버지와 관계 개선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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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기간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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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기간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주관적인 구성요건이나 목적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후보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해 100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자작극을 벌인 것은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했다.
이날 부친과의 갈등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 전 후보 변호인은 “선거와 연결하려 했다면 자작극 이후 그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며 “사건이 생각보다 확대되면서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전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며 “(지지율) 2%의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함께 기소된 윤 씨는 자작극에 가담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을 열어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약 10년간 알고 지낸 윤씨에게 자기 얼굴에 녹차라테를 뿌리고 컵과 삶은 계란을 던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습 장면을 연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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