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범죄수익 1억6940만원 ‘동결’

정승우 기자·연합뉴스 2026. 9.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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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세연 후원금 계좌 전부 추적
법원 추징보전 인용…소유 토지 등기 완료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자산을 일부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범죄수익 544만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가세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했다.

그 결과 김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원, 광고로 최소 1억1500만원 등 총 1억694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