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게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가스총 발사한 60대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유희근 기자 2026. 9. 15. 15:36
뒤통수·얼굴에 가스총 8차례 발사한 60대 집행유예
총포화약법, 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 금지
인천지법. /인천일보DB
총포화약법, 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 금지

음식점 가게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 한 가게에서 30대 여성 B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가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뽀뽀해달라'라고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소지한 가스총은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화약법은 모의총포의 제조·판매,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이나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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