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력 대상 ‘중수청 2차 특례 임용’ 실시…신청 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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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2차 중수청 특례 임용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 준비단(단장 김민재 차관)은 20일까지 6일간 검사, 검찰 및 마약 수사 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 및 방송통신 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을 상대로 2차 특례 임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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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임박, 신속 진행”
윤호중 “김지용 지명 보류 아냐”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2차 중수청 특례 임용에 나섰다.

지난달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진 1차 특례 임용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수청 정원(2874명)의 61.3%만 채워졌다. 당초 2376명이 임용을 신청했다가 615명이 철회했다.
준비단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수청법상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내년 4월30일까지 중수청 특례 임용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2차 특례 임용 뒤 추가 특례 임용 실시 여부나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 경력 경쟁 채용 일정 등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명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다만 “(이 대통령이) 인사 청문 요청을 하고 또 임명하실지 여부는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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