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완료…보너스 좌석 늘린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별도관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확정됐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탑승 1대 1, 제휴 1대 0.82로 정했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의 기존 5개 우수회원 등급에 맞춰 대한항공 우수회원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0년간 보너스 좌석을 늘리기로 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에 인수 완료 후 6개월 이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3차 통합안을 토대로 약 9개월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최종안을 승인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적용받으며,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결제·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잔여 마일리지는 자동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우수회원은 아시아나의 기존 5개 등급에 맞춰 대한항공 등급이 부여된다. 이후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면 양사의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산정하고, 기존보다 높은 등급이 나오면 높여준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도 확대된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공급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은 2023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성수기·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해야 한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실제 전체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에 탑승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가 2023년이라 그 탑승 비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탑승 실적을 맞추기 어렵다거나 소멸 마일리지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사용량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사용량을 100%로 봤을 때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까지 확대해야 한다.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은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하는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사용 범위도 기존 최소 500마일·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운임의 40%까지 확대한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2배로 늘린다.
이와 함께 항공사 통합 전 기간제 우수회원의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통합 이후에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합병일부터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 시 예상 마일리지와 우수회원 등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유지하는 경우 유·소아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한다. 국제선 만 2세 미만 유아는 성인의 10%, 만 2세 이상 소아는 75%를 공제하며,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는 성인과 같은 마일리지를 차감한다.
전성복 국장은 "통합 마일리지 시행 전가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말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전원회의 의결 내용이 있다"며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최종 통합방안이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