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피해 걷던 母 참변…가해자 “못 봤다” 주장 (한블리)

정희연 기자 2026. 9. 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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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차도로 걸어가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유족인 세 자매가 사고 이후의 이야기를 전한다.

15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보행로를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차도로 걷던 보행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인 사고를 다룬다.

방송에서는 사고 이후 가해자가 내놓은 주장과 재판 결과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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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차도로 걸어가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유족인 세 자매가 사고 이후의 이야기를 전한다.

15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보행로를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차도로 걷던 보행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인 사고를 다룬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불법 주정차 차량 옆을 지나던 중 가해 차량에 부딪히는 당시 상황이 담겼다. 제작진은 피해자의 세 딸을 만나 사고 전후의 상황을 들어본다.

자녀들은 처음 어머니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질 만큼 위중한 상태였다. 여기에 사고 약 1시간 뒤 희귀 난치병으로 10년 넘게 투병하던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딸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상복을 입고 매일 어머니를 만나러 중환자실을 갔고, 아버지 발인 다음 날 결국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방송에서는 사고 이후 가해자가 내놓은 주장과 재판 결과도 공개된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는 “매일 다니던 길인데 뭐에 씌었는지 사람이 가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해자에게는 금고 2년이 구형됐지만 이후 3500만 원을 공탁했고, 법원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공탁 시점을 두고 “계산된 기습 공탁이라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도 털어놓는다. 딸은 “한참 동안 엄마가 전화를 받을 것만 같아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해 출연진을 먹먹하게 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주차 중 낯선 여성이 차량을 막아서고 보닛 위에 올라가 뛰는 사건도 소개된다. 해당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난동을 부린 뒤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주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청구가 이뤄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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