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동거인에 1000억' 발언 불기소…최태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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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항고 절차에 나섰다.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발언은 실제 공동생활비의 50배 이상을 부풀린 허위사실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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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항고 절차에 나섰다.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발언은 실제 공동생활비의 50배 이상을 부풀린 허위사실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에서 "김희영 이사와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발언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된 사실로,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A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에는 성격이 다른 지출이 뒤섞여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돈이 포함됐고,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을 두고는 같은 자산을 노 관장 측이 재판에서는 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에는 김 이사에게 증여한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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