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달랬더니 피임약을"…초등생 복용 뒤 병원행

김하은 2026. 9. 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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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감기약을 사러 약국에 갔다 피임약을 사 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먹은 학생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요.

피해 학생 부모는 나이 확인도 
복약지도도 없었다며 약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약국 측은 학생이 약 이름을 직접 말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학생이 약국 안으로 들어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약을 사러 온 겁니다.

카운터 앞에서 무엇인가 말하자
약사가 일어나 약을 가져 옵니다.

자리로 돌아와선 바코드를 찍고 약을 건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학생이 사 온 약은 
감기약이 아니었습니다.

◀ INT ▶ 피해 학부모 (음성변조)
"(약을 먹고도)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와이프가 (약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피임약 복용할 때 주의 사항이 있어서 엄청 화나고 당황했죠."

◀ st-up ▶
"학생이 약국에서 받아온 약입니다.

하지만 이 약은 감기약이 아닌 
여성 경구피임약이었는데요.

학생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두 알을 복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약을 먹은 학생은 심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약국에서 정확한 나이 확인도, 
복약지도도 하지않고 
약을 건넸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 INT ▶ 피해 학부모 (음성변조)
"약사분이 '자기는 몇 알 먹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 말을 했거든요. 약사가 어떻게 약을 팔면서 이게 무슨 약인지 어떻게 처방해야 하는지 그런 말 그런 설명도 안 했냐…."

[ CG ]
약국 측은
아이가 초등학생처럼 보이지 않았고,
피임약 이름을 정확히 말해
약을 건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G ]

학부모는 해당 약국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 END ▶
 

<전남광주 순천시 약국 피임약 복약지도 생략> 관련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 9월 14일 홈페이지 지역면 및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9월 15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감기약 달랬더니 피임약을... 초등생 복용 뒤 병원행> 제목으로, “초등생이 감기약을 사러 약국에 방문했다가 피임약을 받아 두 알을 복용한 뒤 심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 갔고, 약국에서는 정확한 나이 확인과 복약지도도 하지 않고 약을 건넸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약국의 약사는 “ ① 방문자는 초등생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피임약 명을 정확히 말하고 구매하는 지명구매에 해당했고, 지명구매 시 복약지도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② 일반의약품 판매 시 복약지도는 약사법에서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복약지도와 관련한 행정 처분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경우는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③ 초등생의 경우에도 여행, 시험, 물놀이 등 목적에 맞게 피임약을 구매하고 복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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