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버스에 치여 숨진 12세…70대 운전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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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버스를 몰다 자전거 타던 12세 아이를 숨지게 한 7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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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버스를 몰다 자전거 타던 12세 아이를 숨지게 한 7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57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12)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를 약 41.5㎞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달리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B군의 자전거 뒷부분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후 충격으로 넘어진 B군을 차량이 다시 역과했고, B군은 중증 두부 손상을 입고 숨졌다.
경찰은 인근 상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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