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다섯 가지 질문

이종태 기자 2026. 9.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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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제넨셀 의혹'이 될 전망이다.

'제넨셀 의혹' 관련 확인된 사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와 야권이 답해야 할 질문들을 정리했다.

김승원 후보자가 양씨의 부탁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했고, 이 행위가 제넨셀의 임상 승인과 그에 뒤따른 주가 및 자금 흐름에 이용됐다는 것이다.

첫째,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 승인이 "수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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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이 식약처장에게 전달됐다. 그 전후로 113억원의 투자와 주가 급등락, 세 개 투자조합의 탈주가 촘촘히 겹쳐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확인된 사실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정리했다.
9월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제넨셀 의혹’이 될 전망이다. 수백억 원 규모의 돈이 거론되는 데다 현직 의원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민주당 오빠 의혹’까지 제기해놓았다.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와 수사 자료 유출 가능성을 무기로 맞서고 있다.

이 청문회에서는 자극적인 소재와 정파적 해석을 동원한 난투극이 예상된다. 이 글은 독자의 청문회 시청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제공할 의도로 기획했다. ‘제넨셀 의혹’ 관련 확인된 사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와 야권이 답해야 할 질문들을 정리했다.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붐에서 비롯됐다. 2021년 9월23일 비상장 바이오기업 제넨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제 ES16001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신청했다. 인체를 대상으로 보다 큰 규모의 임상시험을 벌여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내용이다. 성공 확률은 낮고 막대한 돈이 든다. 그러나 통과되기만 하면 기업가치가 폭발한다.

한 달여 뒤인 10월26일 식약처는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제넨셀은 국가기관의 심사를 거쳐 ‘임상시험 승인’이라는 공적 신뢰를 얻었다. 경제적 보상이 뒤따를 것이었다.

그런데 이 한 달(9월23일~10월26일)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다.

제넨셀의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강세찬 경희대 교수였다. 그런데 10월19일 최대주주가 바뀐다.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이 강씨의 제넨셀 주식 66만 주를 약 63억원에 사들인 것이다. 동시에 제넨셀이 발행한 50억원의 CB(전환사채)를 인수했다.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 뒤 투자자가 원하면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다.

세종메디칼은 모두 113억원을 투입해 제넨셀 최대주주가 됐다. 63억원은 강씨에게, 50억원은 제넨셀에 들어갔다. 이로부터 겨우 일주일 뒤인 10월26일,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것이다.

제넨셀은 비상장회사지만 세종메디칼은 코스닥 상장사다.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자회사의 실적에 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쯤에서 유의할 사실이 있다. 10월5일부터 19일까지 세종메디칼 주식은 액면분할로 거래가 정지돼 있었다.

2021년 12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거래가 재개된 것은, 공교롭게도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다음 날(10월20일)이었다. 이날 종가는 6600원. 그 이후,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세종메디칼 주가는 10월25일엔 7840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한 다음 날인 10월27일에는 한때 876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세종메디칼의 10월27일 종가는 5300원이었다. 이후에는 폭락이다. 11월1일에는 3825원까지 내려갔다.

주가는 왜 승인 다음 날 폭락했나

이제 문제의 10월5~19일로 시각을 좁힐 필요가 있다. 세종메디칼 주식이 멈춰 있는 사이 현실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졌다.

식약처는 제넨셀의 ES16001을 심사하면서 9월30일 보완을 요구한 상태였다. 10월12일 김승원 당시 의원은 지인인 양 아무개씨의 부탁을 받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과 통화한 뒤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담당 실무진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10월19일, 세종메디칼이 제넨셀 최대주주가 됐다. 이튿날 세종메디칼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다시 일주일 뒤인 26일에는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다. 승인 무렵을 전후해서 세종메디칼의 거래량이 급증했다. 승인 뒤 제넨셀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20억원 규모의 정부 임상지원금을 신청했다. 한 번도 받지는 못했다.

‘임상 승인’은 바이오기업에겐 엄청난 호재다. 승인 다음 날부터 더 올라야 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왜 그랬을까? 세종메디칼에 먼저 들어와 있던 주요 투자조합 세 곳이 10월27~28일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치우고 이 회사에서 탈주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겨우 두 달여 전인 2021년 7~8월 세종메디칼 대주주로 들어왔다. 전량 매각으로 얻은 단순 차익은 약 18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과 함께 세종메디칼 최대주주가 된 타임인베스트먼트는 당시 주식을 팔지 않았다. 약 1년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뒤 최대주주 법인 자체의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세종메디칼 경영권을 다른 투자회사에 이전했다.

여기까지가 당시의 시간표다.

2021년 10월의 시간표만 놓으면 제넨셀의 임상 승인과 세종메디칼의 자금·주식 흐름은 놀랄 만큼 촘촘하게 겹친다. 특히 김 의원의 식약처장 접촉과 세종메디칼의 113억원 투자는 세종메디칼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기간에 이뤄졌다.

이렇게 ‘제넨셀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이 본격적 수사에 들어간 것은 2022년 말이다. 강세찬씨는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에 대해 실험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시행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를 적용했다. 동물 실험에서 햄스터 사망·토혈·폐 비대 등 임상 승인에 불리한 내용도 자료에서 뺀 것으로 인정됐다. 이는 세종메디칼 주식 급등의 이유인 제넨셀 기업가치의 고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강씨의 혐의에는 양 아무개씨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 김승원 의원에게 식약처 접촉을 부탁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강씨는 제넨셀 돈으로 양씨의 회사가 발행한 6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사실상 양씨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제공한 돈인 셈이다. 강씨는 제넨셀 회사에 6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배임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6억원이 ‘임상 승인 알선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가성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김승원 후보자도 이때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승원이 양씨 부탁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신속승인 처리를 요청하는 대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기소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이 청탁의 위법성이 모호했다. ‘단순한 민원 전달이 아니’라고 입증하기 어려웠다. 돈이 오가지도 않았다. 강씨 재판에서 문제의 6억원이 ‘양씨의 알선 대가’로 입증되지도 않았다. 검찰은 결국 2024년 12월27일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9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오른쪽)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후보자는 후원금 약속 자체를 부인하며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김강립 전 식약처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24년 12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오빠 로비’ 어디까지 사실인가 

그런데 2026년 청문회 국면에서 사건이 다시 살아났다. 시민단체 등이 김승원 후보자와 김강립 전 처장을 다시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기존 검찰 수사 기록을 요청한 데 이어 9월11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의원 등 야권의 주장을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다. 김승원 후보자가 양씨의 부탁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했고, 이 행위가 제넨셀의 임상 승인과 그에 뒤따른 주가 및 자금 흐름에 이용됐다는 것이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민주당 오빠 로비’라고 부르며 주가조작 세력과의 연결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김 후보자 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세종메디칼과 강세찬 측의 제넨셀 투자 협상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접촉 훨씬 전부터 진행됐다. 실제 계약서에 임상 승인을 투자 조건으로 명시한 조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던 국내 중소기업의 ‘공익적 고충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9월14일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종합하면 어느 한쪽의 이야기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우선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이 임상 승인 결론을 바꿨다는 증거가 없다. ‘초고속 특혜 승인’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제넨셀의 실제 심사 기간은 11일이었다. 당시 코로나 치료제 평균은 10.8일, 신물질 평균은 12.2일이다. 제넨셀 사례가 특별히 빠르지 않다.

그렇다고 김 후보자의 연락이 아무런 효과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도 없다.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는 당시 김강립 처장의 비서를 거쳐 담당 과장과 사무관에게 전달됐다. 제넨셀의 심사 경과에 대한 별도 보고도 이뤄졌다. 김강립 전 처장도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이 특정 회사를 언급한 것은 예외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넨셀이라는 특정 기업 하나가 국회의원의 연락 직후 식약처 내부 보고 라인에 올라간 것을 ‘통상적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더 어려운 질문은 김 후보자의 당시 의도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그는 양씨와 대화하면서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 임상 승인에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걸려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셈이다.

김 후보자 측은 양씨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뒤 ‘민원을 전달할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당시 식약처는 선행 임상 자료의 근거와 안전성·유효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보완을 제넨셀에 요구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해관계자인 양씨가 제공한 자료만 보고 ‘유망한 치료제가 행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

김 후보자는 같은 해 제넨셀 외에 부광약품의 코로나 치료제 ‘레보비르’에 대해서도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제넨셀 하나만 유별나게 챙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그러나 레보비르 건은 의원실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다. 제넨셀처럼 의원이 특정 회사 이름을 밝히면서 식약처장에게 직접 신속처리를 부탁한 것은 아니었다.

양씨의 존재는 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민주당 오빠 의혹’의 중심인물이다. 양씨의 지인이자 제넨셀 최대주주였던 강세찬씨는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공시 직후 양씨에게 세종메디칼 주식을 사라고 권하며 1억원을 보냈다. 양씨는 실제 주식을 샀다. 양씨는 다른 녹취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인맥을 거론하기도 한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한 정황도 적지 않다.

설사 양씨가 ‘허풍쟁이’였다고 해도 김승원에 대한 완전한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가 양씨의 요청에 응해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승원이 양씨의 주식거래나 투자조합의 매도 계획, 이후 제넨셀이 신청할 32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금까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제넨셀이나 세종메디칼의 돈이 김승원에게 흘러갔다는 증거 역시 없다. 민주당이 “김승원과 주가조작 사이의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근거다.

그렇다고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접촉이 양씨 등에게 ‘식약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주식 매수를 권하는 ‘호재’로 활용된 정황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김승원이 그것을 의도했느냐와 별개의 문제다.

수사보고서에 왜 ‘친이재명계 경력’이 있나

한편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전문이 아니었다. 김승원 측이 공개한 전체 녹취와 비교하면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것은 아니고 왜 지연되는지만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대목 등이 빠져 있다. 일부 문장의 배치에도 차이가 있다. 한 의원 측의 선택적 발췌가 사건의 인상을 바꿨는지 따져봐야 한다.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도 현재 경찰 수사 대상이다.

그러나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됐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취득 과정의 위법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9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공개된 2022년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김승원의 ‘친이재명계’ 경력과 대장동 관련 인맥·학맥까지 별도로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 하나만으로 표적 수사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식약처 민원에서 시작된 수사가 왜 이재명·대장동 인맥 조사로까지 확대됐는지는 검찰이 설명해야 한다.

결국 청문회에서 풀어야 할 가장 핵심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의 당시 인식과 의도다.

그는 자신이 양씨에게 열어준 행정적 통로가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양씨 일당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고 도왔다면 심각한 문제다. 반대로 그런 이해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했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판단력의 문제가 남는다.

다음은 9월15일 청문회에서 반드시 제기돼야 할 질문들이다.

첫째,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 승인이 “수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양씨의 요청을 ‘공익적 고충민원’이라고 판단했나. 당시 양씨에게 받은 자료 전체를 공개할 수 있는가.

둘째, 제넨셀의 실제 심사 기간은 평균 수준이었다. 그러나 후보자의 연락 뒤 제넨셀 심사 경과가 식약처 내부 보고 라인을 타게 되었다. 후보자는 이런 결과를 기대했거나 당시 알고 있었나.

셋째, 후보자는 양씨가 제넨셀의 성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나. 제넨셀이 양씨 회사의 6억원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양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혹은 양씨의 세종메디칼 주식 거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넷째, 후보자는 세종메디칼의 투자구조와 투자조합들의 지분매각, 향후 32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금 신청 계획 가운데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이런 상황을 몰랐다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막대한 사적 이해가 걸린 기업의 민원을 규제기관 수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적절했다고 지금도 판단하는가.

다섯째, 한동훈 의원은 왜 녹취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발췌·재배치해 공개했으며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나. 검찰 역시 왜 식약처 민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김승원의 친이재명계 경력과 대장동 관련 인맥까지 추적했는지 답해야 한다.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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