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대부업 투자 빌미 100억대 폰지 사기…식당 업주 구속 송치
이창욱 기자 2026. 9. 14. 11:49
단골·지인 대상 대부업 투자 빙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100억원 가로채
인천 서부서, 특경법상 사기 혐의 구속 송치…대출 브로커는 무혐의 판단
인천 서부서, 특경법상 사기 혐의 구속 송치…대출 브로커는 무혐의 판단

대부업 투자를 빌미로 100억원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식당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식당 업주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서해구 한 공업단지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단골 손님과 거래처 관계자, 지인, 친족 등 25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이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추가 투자를 부추겼으나,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이자 지급을 미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1명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가운데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피해자 19명은 지난 7월30일 A씨와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B씨를 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단체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브로커 B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욱∙박해윤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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