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위법 수사·공소권 남용 통제 장치 필요"… '공소취소·공소기각'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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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법한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신뢰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검찰 또는 향후 공소청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계속 유지하기로 판단한다면 이를 존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는 공판검사의 권한으로서,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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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대 국회 李 공소취소 관련 법안 발의 전력
법사위 소위에서 공소기각 관련 의견 적극 제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법한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신뢰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의 공동 대표를 맡았던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소취소 기준, 수사 및 공소제기 적법성 종합 고려"
김 후보자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검찰 또는 향후 공소청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계속 유지하기로 판단한다면 이를 존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는 공판검사의 권한으로서,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취임 후 청와대 또는 여당으로부터 공소유지·공소취소 등에 관한 검토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개별적,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가정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공소취소 기준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사 및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폈다.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의 근거 조항인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5월 재발의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7월 '배임죄 손질' 법안을 발의해 야당과 협의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의사결정을 배임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인 만큼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연루 의혹 재판을 공소취소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플리바기닝 시도 시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지 않나"
앞서 그는 공소기각을 통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기도 했다. 7월 1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한 법사위소위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기닝(유죄협상제도) 시도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됐다.
김 후보자의 발언과 서면 답변을 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공소기각 가능성과 연결짓는 해석도 나온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북한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 등)로 재판을 받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면소를 판결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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