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노동·시민단체 청와대로 행진
서현희 기자 2026. 9. 12. 14:18

노동·시민단체들이 12일 집회를 열고 “근로기준법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등 단체들과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메가특구와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파견 확대, 기간제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도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해고 구제 신청, 휴업 수당 등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약 370만명의 노동자가 적게 쉬고 적게 벌고 괴롭힘당해도 꾹 참아가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단체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매월 비정규직 집중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현희 기자 h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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