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나를 이용해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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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며 "명 씨가 누구의 여론조사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 측은 문제의 여론조사를 실제로 명 씨에게 의뢰한 사람이 김 전 위원장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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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명 씨에 대해 “나를 이용해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2020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명 씨를 처음 알게 됐다며, 명 씨가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명 씨가 자신과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사람 이야기를 신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며 “명 씨가 누구의 여론조사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 측은 문제의 여론조사를 실제로 명 씨에게 의뢰한 사람이 김 전 위원장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검팀이 명 씨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이유를 묻자 김 전 위원장은 “나중에 행동을 보니 거짓말을 해서 그렇지, 그전까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오세훈 캠프 관계자였던 김 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김 씨가 당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온 경선 여론조사를 두고 “우리가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한 내용과 “강철원 실장 열받아서 난리”, “소개자가 김종인”이라고 적은 메시지 등이었습니다.
김 씨는 메시지의 ‘우리’가 오 시장 캠프를 뜻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와 자신의 추측을 섞어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론조사 관련 사정을 몰랐다고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며 경위를 재차 물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이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의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하고 김 씨가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판단해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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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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