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광고계약금 5억8천만원 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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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제기한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골드메달리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해당 논란에서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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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쌍방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yonhap/20260911175239299owfi.jpg)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제기한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골드메달리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미도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미도는 2020년부터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갱신해왔으나, 지난해 3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5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 후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5억7천7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해당 논란에서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가 그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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