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코인 비자금’ 김상철 한컴 회장, 징역 9년 구형

김규림 기자 2026. 9.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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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를 이용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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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억원 상당 비트코인 등 차남 명의로 넘긴 혐의
김 회장 측 배임 혐의 부인…11월5일 1심 선고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한글과컴퓨터 본사 ⓒ연합뉴스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를 이용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의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차남 명의로 넘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4억9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상장 폐지된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상장 직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치솟으면서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 측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실무진의 판단으로, 김 회장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가 변제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도 김 회장은 관리·감독을 세심하게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고 앞서 실형을 확정받은 공범들의 범행도 김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다수가 일반인이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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