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임상 승인, 복지부는 5번 지원 거부…제넨셀 '엇갈린 판단'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는 제넨셀의 비임상 유효성 자료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5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지부가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등을 내린 건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 준 식약처의 판단과는 사뭇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어제(10일) SBS에 따르면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는 2021년 12월 6일부터 당시 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사업에 모두 다섯 차례 지원했습니다.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신약의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부탁한 뒤 같은 해 10월 26일 식약처 승인이 나고 41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강씨가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청한 정부 지원금은 모두 320억원 규모였습니다.
제넨셀의 임상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사업단의 미선정 사유서를 보면 첫 번째 신청은 "작용기전과 비임상 유효성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번째 신청부터 2022년 9월까지 이뤄진 다섯 번째 신청까지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복지부는 "동물시험에서 유효성 효능 근거가 미약하다", "유의미한 비임상 유효성 자료가 없다" 등의 사유를 들어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겁니다. 매체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 준 식약처와 판단과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강씨가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보고 2024년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씨는 "데이터가 미흡해서 어떤 국가 과제를 신청했을 때 떨어지면 다 사기냐"며 "그러면 우리나라 교수들 다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거짓 사실이 기재되고 부작용이 누락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이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 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는 약효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식약처는 왜 다른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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