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명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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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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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 유지 논란…법무부, 재검토 작업 들어갈 듯
![[성남=뉴시스] 조성봉 기자 =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6.09.10. suncho21@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200152423yshg.jpg)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 집무실로 향해 현안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직제안이 나온 이후 이를 두고 범여권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원 문제와 관련해 공소청 전체 정원은 총 8412명으로 구성돼 기존보다 약 20% 감소하는데, 검사의 정원(2292명)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도 이 대통령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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