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9월 재산세 11억5900만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서충환 기자 2026. 9.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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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2기분 2만6032건…위택스·가상계좌 이용 가능
전자고지 앱·이메일로 확인…자동납부 계좌 잔액 점검 당부
▲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6032건, 11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토지와 주택 소유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할 수 있다. 위택스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앱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일 전에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윤경희 군수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