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투자 사기' 장윤정 모친 1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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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모친 육모(7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 측은 "모친과는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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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
딸 앞세워 투자금 가로채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모친 육모(7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가까운 시일 내 피해 회복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육 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 딸 장 씨의 이름을 내세워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육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지했다가 지난 7월 육 씨의 행방을 파악해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육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육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 씨 측은 "모친과는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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