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 조사 중 자료 삭제…심사관 "법인·직원 고발"

김태준 기자 2026. 9.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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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고발하고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 2건은 모두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 등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과 항공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의 올해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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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파일·메일' 삭제…직원 3명 연루
심사관, 법인·직원 고발 의견 제시
좌석 공급 의무 완화…2건 모두 기각 의견
대한항공 보잉 777F 항공기 [출처=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고발하고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 2건은 모두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10일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의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과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다.

조사방해 혐의는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 3명은 조사 기간 중인 2월 2~4일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로 판단해 대한항공 법인과 해당 직원들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

항공사들이 요청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에 대해서도 심사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노선의 공급좌석을 원칙적으로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항공운임 인상과 서비스 축소도 제한했다. 이 중 34개 노선에는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운수권·슬롯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등은 청주-제주 양방향 노선에 대해 공급좌석이 2019년의 70% 이상이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부 요인으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심사관은 시정명령을 최종 확정한 2024년 12월 24일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 등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과 항공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의 올해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심사관은 발권 내역을 토대로 노선별 올해 전체 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전 노선에 걸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바꿀 만한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요청 역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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