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면역력 증진' 내세운 글루텐프리…식약처 20건 적발

현영희 기자 2026. 9. 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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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텐프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해 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글루텐(글루텐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광고 게시물 2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8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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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글루텐프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해 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글루텐(글루텐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광고 게시물 2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거짓·과장 광고였다.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8건이 적발됐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6건 확인됐다. 이들 게시물에는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5건이었으며, 일반 식품임에도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제품 자체에 표시된 '무글루텐' 문구가 기준에 적합한지도 확인한다. 식약처는 무글루텐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해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질병 예방·치료 효과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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