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한두 번 당하냐”던 MC몽 반성에 김민종, 고소 취소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9. 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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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민종(54)이 가수 MC몽(47, 본명 신동현)을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오성헌 변호사는 1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 1일 MC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기했던 고소를 지난 9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민종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 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MC몽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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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MC몽. 사진ㅣ스타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김민종(54)이 가수 MC몽(47, 본명 신동현)을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오성헌 변호사는 1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 1일 MC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기했던 고소를 지난 9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MC몽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5월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계에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김민종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에 김민종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 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MC몽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민종의 고소 직후까지만 해도 MC몽은 “고소 한두 번 당하냐. 별거 아니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민종 측은 고소 당시 “38년간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을뿐 아니라 논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MC몽은 지난 5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민종을 언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취지로 돌연 사과했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MC몽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김민종을 비난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이에 김민종은 MC몽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격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몽. 사진ㅣ스타투데이DB
김민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MC몽의 사과를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 넉 달 동안 씻기 어려운 상처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후배의 마음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보다 사람을 품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민종은 향후 연기로써 대중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이번 고소 취소는 그동안 김민종이 입은 피해나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을 고려해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 않기로 한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김민종 역시 분쟁을 더 키우기보다 이번 일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일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용서의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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