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규제 '네거티브' 전환…AI·드론·도심형 물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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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규제를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AI를 활용한 앱 개발을 비롯해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MFC), 드론 촬영서비스 등 기존 업종분류 체계에서 입주가 불분명했던 신산업도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을 조속히 이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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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업종 제외 전 업종 입주 허용…지원시설 비중도 2년 한시 확대
수도권 공실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활용…준주택 전환 금융지원도 강화
![산업통상부 [출처=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552778-MxRVZOo/20260910082121408dslc.jpg)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규제를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행·유해시설과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공급 과잉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과 미분양이 누적되자 입주 문턱을 대폭 낮추고, AI·디지털 등 신산업 수요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에서 설립 승인된 지식산업센터는 1553개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인 2023~2025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중단과 시세 하락까지 겹치면서 수분양자의 연체·파산 위험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그간 입주 가능 업종을 78개에서 95개로 늘리고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 공실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 입주규제 네거티브 전환, 관리제도 개선 등 4대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핵심은 입주방식의 전면적인 네거티브 전환이다. 그간 지식산업센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과 지식산업 76개, 정보통신산업 19개 등 열거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업종 분류가 불명확한 융복합 신산업의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행·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AI를 활용한 앱 개발을 비롯해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MFC), 드론 촬영서비스 등 기존 업종분류 체계에서 입주가 불분명했던 신산업도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공실 활용을 위한 용도 전환도 확대한다. 수도권에서는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면적 비중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수도권은 기존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높인다.
준주택 전환도 지원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 허용하고, 용도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오피스텔·기숙사 전환 시 호당 7000만원까지 연 3%대 금리로 14년간 지원하는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전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신설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신규 공급을 막기 위한 수급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검토할 때 인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현황, 주변 상가 분양·임대시장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립승인 전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지자체에는 관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률을 조사해 반기별로 공개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관리제도도 손질한다.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 자체를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며 대국민 공모를 통해 새로운 명칭 아이디어를 받을 예정이다.
분양 질서 개선을 위해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 대한 전매도 제한한다. 부적합 용도 활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임대 알선과 중개도 금지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을 조속히 이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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