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중 7000억은 수용

송혜미 기자 2026. 9. 10. 0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440억 원 재산분할금'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9440억 원 중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은 최소 700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됐다. 노 관장 측이 기한 내에 부대상고한다면 향후 대법원 판단에서는 더 큰 재산분할금이 결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40억에 대해 대법 판단 받기로
(왼쪽부터)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9440억 원 재산분할금’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9440억 원 중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했다. 나머지 7000억 원에 대해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9일 최 회장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은 최소 700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됐다. 노 관장 측이 기한 내에 부대상고한다면 향후 대법원 판단에서는 더 큰 재산분할금이 결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부대상고장 제출 기한은 20일이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계산에 반영해 공동재산 중 3분의 1이 노 관장 몫이라고 봤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뒤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적정한지도 다시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