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중 7000억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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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 원 재산분할금'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9440억 원 중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은 최소 700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됐다. 노 관장 측이 기한 내에 부대상고한다면 향후 대법원 판단에서는 더 큰 재산분할금이 결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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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최 회장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은 최소 700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됐다. 노 관장 측이 기한 내에 부대상고한다면 향후 대법원 판단에서는 더 큰 재산분할금이 결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부대상고장 제출 기한은 20일이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계산에 반영해 공동재산 중 3분의 1이 노 관장 몫이라고 봤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뒤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적정한지도 다시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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