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허위 영상 올렸다가 ‘실형’···스타쉽 “사이버 레커 등 추가 고소”
서현희 기자 2026. 9. 9. 18:39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포한 누리꾼에게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9일 아이브 공식 SNS를 통해 “당사가 법률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대응해 온 사건 중, 소속 아티스트(장원영)를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반포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엄정하게 대응했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스타쉽은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의적인 비방,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수사를 의뢰해왔다.
스타쉽은 장원영을 겨냥해 악의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이버 레커’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이날 추가 고소했다.
스타쉽은 “악성 게시물 및 콘텐츠의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반복적으로 게시, 유포하는 계정과 채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필요한 민·형사상 조처를 하겠다”며 “익명 또는 가명, 해외 플랫폼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국내외 플랫폼을 불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현희 기자 h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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