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래잡다 사고" 입 맞췄지만…20대 여성 숨진 '야차룰'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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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10대 여성 2명과 잇따라 싸운 뒤 숨진 이른바 '야차룰' 사건에서 일행들이 범행 직후 '술래잡기를 하다 벌어진 사고'인 것처럼 진술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
9일 CJB청주방송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동강요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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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10대 여성 2명과 잇따라 싸운 뒤 숨진 이른바 '야차룰' 사건에서 일행들이 범행 직후 '술래잡기를 하다 벌어진 사고'인 것처럼 진술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
9일 CJB청주방송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동강요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0시20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C씨에게 10대 여성 D양과 E양을 상대로 차례로 1대1 싸움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씨와 D·E양 모두 싸움을 원하지 않았지만 A씨와 B씨가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 싸움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별다른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 방식으로 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D양과 E양을 상대로 잇따라 싸우던 중 의식을 잃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직후 A씨 등은 경찰에 C씨가 술래잡기하다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이 넘어지면서 엉덩이로 얼굴 부위를 눌러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현장을 제대로 비추는 CCTV(폐쇄회로TV)도 없어 경찰은 초기에는 이들의 진술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과실치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부검에서는 C씨의 목 부위 척수 손상이 확인됐지만 당시에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눌려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현장에 있던 관련자 4명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반복 조사와 휴대전화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 상황을 숨기기 위해 사건 직후 진술을 맞춘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낮부터 관련자 5명이 함께 있었으며 B씨와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살 터울 사이로, 사건 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직접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아 공동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C씨와 싸운 D양과 E양은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두 사람 역시 A씨와 B씨에게 싸움을 강요받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구속하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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