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손자 38시간 쇠사슬 결박해 사망…외할머니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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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손자를 쇠사슬로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씨(55·여)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가 B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8월에도 아이를 때리는 등 지속해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목사 C씨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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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손자를 쇠사슬로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씨(55·여)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외손자 B군(11)의 양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 침대에 약 38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8월에도 아이를 때리는 등 지속해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는 B군이 생활하던 교회의 목사 C씨(62·여)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지난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한 뒤 C씨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해왔다.
B군은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외조모의 학대가 이어지자 여러 차례 교회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지기 사흘 전에도 교회를 빠져나온 B군은 "외할머니가 때린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구조를 요청해 경찰에 인계됐다.
하지만 B군은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 이후 B군은 지난달 5일 고열과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B군의 몸에서는 결박 흔적과 다수의 멍 자국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 등이 B군이 반복해서 교회를 벗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아이를 침대에 결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목사 C씨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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