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계약서 평수 줄이고 ‘월세깡’… 삼성전자 ‘부정수급’, 해고·사기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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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임직원 주거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징계와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관련 업계와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200명 안팎으로, 상당수가 입사 6년 차 이하 저연차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연루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장기간·고액 부정수급이나 '월세깡', 다른 직원의 부정수급을 적극 도운 사례 등을 무겁게 보고 나머지는 환수와 함께 징계수위를 달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A변호사도 "부정수급 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환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환 여부 자체는 징계양정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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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임직원 주거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징계와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관련 업계와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200명 안팎으로, 상당수가 입사 6년 차 이하 저연차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에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가 이뤄졌다는 전언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별도 공식 입장 없이 “관련 사안을 인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은 평택사업장 근무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33㎡(약 10평) 미만 주택 등을 기준으로 월 최대 7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SNS)와 업계에서는 실제보다 주택 면적을 작게 적거나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는 방식, 실제 월세보다 높은 계약서를 쓴 뒤 임대인에게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월세깡’ 등이 거론된다. 일부 직원이 이런 방법이나 중개업소를 다른 직원에게 공유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정수급이면 해고 가능?… 징계사유와 양정은 별개
Q. 주거비를 부정수급했다면 해고할 수 있나.
A. 가능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법 전문인 한 대형로펌 A변호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어떤 징계를 할지는 ‘징계양정’의 문제”라며 “회사마다 양정이 다를 수 있고,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기존 징계와 형평성이 있다면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부정수급 자체를 엄중한 비위로 보고 일관된 기준을 세우면 전반에 중징계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 반대로 사안마다 달리 본다면 고의성, 행위태양, 부정수급액 등이 양정 기준이 될 수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 4월 실거주 의사 없이 2023년 4월~2025년 8월 주거지원비 1710만원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반복성·고의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해고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Q. 부정수급 방법에 따라서도 책임이 달라지나.
A. 달라질 수 있다. 면적 축소나 관리비의 월세 포함은 지원요건을 맞추거나 지원액을 늘리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월세깡’은 실제보다 높은 월세를 적고 차액을 돌려받기로 미리 약속했다면 계획성과 적극적 기망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회사 돈 받았는데 횡령?… 허위자료라면 사기 먼저
Q. 회사 돈을 받아갔다면 횡령죄 아닌가.
A. 일반적으로는 횡령보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먼저 따진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대형로펌 B변호사는 “허위 서류나 정보를 제공해 회사가 착오에 빠져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 된다”고 말했다. 직원은 통상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담당자가 직접 심사·승인했다면 일반 사기죄가, 전산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자동 지급받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실제 지급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Q. 허위 계약서를 냈다면 사문서위조죄도 성립하나.
A.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실제와 다른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기 가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반면 임대인 몰래 기존 계약서의 면적·월세 등 중요한 부분을 고치거나 명의를 무단 사용해 별도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와 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다.
Q. 수법을 퍼뜨린 직원이나 중개업소·집주인은.
A. B변호사는 부정수급을 적극 권유해 범행 결의를 일으켰다면 사기 교사, 이미 범행을 결심한 직원에게 방법이나 중개업소를 알려 실행을 쉽게 했다면 방조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인이나 임대인도 부정수급 목적을 알면서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페이백을 도왔다면 방조 책임이, 먼저 범행을 권유했다면 교사 책임이 검토될 수 있다.
◇돌려주면 끝?… 범죄·징계책임 자동 소멸 아냐
Q. 회사가 형사고발하면.
A. 회사가 계약서와 제출 자료, 지원금 지급 내역 등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내면 사기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 전원을 고발할지는 별개다. 업계에서는 연루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장기간·고액 부정수급이나 ‘월세깡’, 다른 직원의 부정수급을 적극 도운 사례 등을 무겁게 보고 나머지는 환수와 함께 징계수위를 달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삼성전자가 실제 선별 고발이나 차등징계 방침을 확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Q.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이나 해고를 피할 수 있나.
A. 반환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B변호사는 “돈을 돌려주면 피해가 사후적으로 회복돼 처벌수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변호사도 “부정수급 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환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환 여부 자체는 징계양정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는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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