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동아 “한동훈 공개 ‘기소계획서’, 수사라인 외 공개 불가. 법무부가 확인해준 답”

MBC라디오 2026. 9. 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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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이것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모신 분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 김동아 > 김승원 후보자께서도 "증인으로 부르자"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그 법과 국민의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제대로 선서하고 질의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해야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장에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나와서 분명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 김동아 > 기소유예 처분서에 나와 있듯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정상적인 직무활동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했다' 그 기소유예 처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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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의혹, 이미 정리된 사건
-한동훈, 경찰 국수본에 고발
-기소계획서, 수사·보고라인만 볼 수 있는 자료
-한동훈 증인? 굳이 부를 필요 없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것
-김강립 증인? 끝없는 공방만 이어질 것
-김승원->식약처장 통화, 의원으로 민원 전달
-김승원-양 씨, 내연 아니야. 수사 기록상 내연은 다른 3자와...
-양씨, ‘오빠’ 습관적 사용. 인간관계 부풀리는 분 아닌가
-김승원 금전 이득? 완전 소설. 수년간 통화 녹음-문자 내용 無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이것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모신 분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김동아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총평을 부탁드리겠는데 상당히 논란이 거센데 사안의 본질상 이 논란의 지금 양상은 과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아 > 저는 이미 정리된 사건을 가지고서 다시 끌고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비를 제공했다는 강 모 씨에 대해서는 로비 부분은 이미 무죄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혐의 없음’ 처분과 다름없는 그런 내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또 특히나 그런 수사가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시절에 수사가 다 이루어졌고 또 기소유예 처분도 박성재 장관 시절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들이 스스로 수사하고 종결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하나 단편적인 증거를 자료를 제시하면서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다 끝난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한동훈 의원의 이른바 살라미식 의혹 폭로, 이것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김동아 > 그게 원래 한동훈이 제일 잘하던 정치 검찰의 행태였죠. 하나하나 의혹을 풀어가면서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여론전을 만들고 여론을 통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내고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무죄판결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정치 검찰 특수부의 행태를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의원님이 수사 자료 공개에 해당이 된다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겠다고 처음에 밝히셨다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바꿨어요. 왜 바꾸신 겁니까?

◎ 김동아 > 공무상 비밀누설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공수처를 고발처로 했었는데 제가 고발장을 제출하기 직전에 김경호 변호사가 국수본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사전에 미리 고발장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사기관이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한 곳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현직 판사나 현직 검사의 비위에 관해서 좀 더 수사를 집중할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국수본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고발의 배경은 한동훈 의원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자료의 출처가 검찰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잖아요.

◎ 김동아 > 네.

◎ 진행자 > 그런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 검찰 아니고 제넨셀 주가 폭락 피해자들, 특히 조 모 씨 이런 사람이 제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동아 >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이 공개한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검찰 내부 수사팀 이외에는 외부에 전혀 나가지 않는 자료다. 그 수사라인에 있거나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자료다. 그것은 명백하다.

◎ 진행자 > 법무부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까?

◎ 김동아 > 네.

◎ 진행자 > 질의를 하셨던 거예요?

◎ 김동아 > 아니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법사위다 보니까 법무부에 책임 있는 분들과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최소한 기소계획서 이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성질의 문건이 아니다?

◎ 김동아 > 네,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수사라인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전혀 공개될 수 없는 내부 보고 자료입니다.

◎ 진행자 > 이 기소계획서를 보면 ‘기소를 해야 된다. 징역 8개월 구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또 어제 추가로 나온 내용을 보면 근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기소유예로 가는 게 맞다’라는 보고서가 대검에 갔다는 보도 있던데 맞습니까?

◎ 김동아 > 제가 구체적인 내부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처음엔 당연히 특수부나 이런 데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하기를 원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강 모 씨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고 그 재판 과정에서의 그 무죄 취지가 나오기 전에 그 재판을 공판했던 담당한 검사들이라면 ‘이건 무죄 나오겠다’ 이런 판단을 충분히 내렸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사팀의 그런 내용과 공판과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기소를 하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회를 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추정하시는지 궁금한데 한동훈 의원이 기소계획서까지 정말로 입수를 했다면 한 달 뒤에 올라갔다는 기소유예 보고서는 입수를 못 했을까요?

◎ 김동아 > 저도 충분히 입수하고 웬만한 그 관련 내용은 다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당 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 진행자 > 2024년이니까.

◎ 김동아 > 당 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윤석열과 법무부와 한동훈 사이에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이후 자료는 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 내용 가운데 중요한 일부 내용이 누락돼 있다, 이런 논란도 좀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동아 > 그 부분이 당연히 정치 검찰이 하고 있는 그 행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부 자기들의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서 그게 영장 심사 단계에서 항상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것들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본인들만 유리한 그런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세세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중간 정리 차원에서 그러면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부를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동아 > 김승원 후보자께서도 “증인으로 부르자”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그 법과 국민의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제대로 선서하고 질의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해야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장에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나와서 분명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 하고 싶은 주장들만 열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부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논의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 김동아 > 아직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카테고리를 바꿔서 아무튼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 한 번 한 건 사실이잖아요.

◎ 김동아 > 네, 네.

◎ 진행자 > 그 전화통화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 김동아 > 기소유예 처분서에 나와 있듯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정상적인 직무활동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했다’ 그 기소유예 처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시에 코로나가 창궐했고 이 치료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개발될 경우에 국부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제대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치료제에 관한 상식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하고 식약처에서 이미 임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딜레이가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진행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전달한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하면 그걸 문의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겠느냐 압력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 김동아 >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모든 의정 활동을 못 하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어느 정도 다만 그게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법상 허용되지 않거나 이미 다른 대기자가 있는데 그걸 새치기를 하거나 이런 식의 뭔가 부당한 압력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그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라는 정말 시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민원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김승원 후보자와 양 모 씨라는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동아 > 알고 지낸 지인으로는 판단하고는 있고요. 다만 특별하게 내연 관계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전혀 아니고 수사 기록상에서도 내연 관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 진행자 > 아, 나옵니까?

◎ 김동아 > 나오는데 그게 김승원 의원과의 내연 관계가 아니라 다른 제3자와의 내연 관계에 관한 내용인데

◎ 진행자 > 아무튼 김승원 후보자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게

◎ 김동아 > 아니라는 게 수사 기록에 나옵니다.

◎ 진행자 > 수사 기록에 나온다?

◎ 김동아 > 네.

◎ 진행자 >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오빠’라고 하는 점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동아 > 오빠라는 게 그게 무슨 나이가 적은 여성분이 나이가 많은 남성분한테 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습관적으로 사용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양 모 씨가.

◎ 진행자 > 근데 통상적으로 의원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통상적인 호칭은 아니고 그냥 ‘의원님’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 김동아 >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양 모 씨가 한 행태를 보면 김승원 의원과는 별다른 얘기도 안 했는데 그것이 마치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좋게 말하면 사교성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뭔가 뭘 과장되게 하고 인간관계를 좀 더 부풀리는 식의 그런 행태에 있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양 씨가 최재성 전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을 거론한 대목 그 녹취록도 한동훈 의원이 공개를 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동아 > 특별한 내용은 없던데요.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통화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만 하고 그냥 넘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께서 얘기할 때 김건희도 언급했다 그러고 윤석열도 언급했다 그러고 원희룡 지사도 언급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과장·허위로 해서 얘기한 부분이 지금 녹취록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사람 저 사람을 속칭 팔고 다녔던 그런 인물, 혹시 그렇게 파악하시는 겁니까?

◎ 김동아 > 네, 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후원금 500만 원을 주려고 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성격은.

◎ 김동아 > 그게 강 모 씨도 직접 밝혔다시피 그런 민원 전달에 대한 어떤 일종의 양 모 씨가 사례를 하라고 해서 사후적으로 후원금을 해달라고 해서 본인도 별 생각 없이 후원을 하려고 했더니 그 후원계좌가 다 차서 그만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대가 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이 청탁에 대한 목적이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후원이 다 찼으면 내년에도 그리고 그 내후년에도 그런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도를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 본다면 그냥 통상적인, 의례적인 차원에서 후원을 하려고 한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이런 반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의원님은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것은 통상적 민원 처리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민원 처리 많이 해요, 지역구민으로부터 들어온 민원 요청이라든지 국민들 민원 처리를 하는데 처리해 준 다음에 후원금을 받나요? 의원들이.

◎ 김동아 >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후원을 대가로 내가 민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건 대가성이 되니까.

◎ 김동아 > 다만 민원이 해결되고 했을 때 그분들이 소액 10만 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이런 고마움의 표시로 후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진행자 > 500만 원도 있었습니까?

◎ 김동아 > 저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동아 > 네. 근데 무슨 사업가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진행자 > 또 하나가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와 양 씨가 나눈 녹취 내용을 보면 그리고 양 씨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게 성공만 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8억에서 10억을 우리 회사한테 투자하기로 했다” 양 씨가 그렇게 이야기한 대목이 있잖아요.

◎ 김동아 > 네.

◎ 진행자 >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김승원 후보자에게 가려고 했던 게 500만 원뿐이었을까?’라는 의혹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동아 > 그것은 상상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상상 소설.

◎ 김동아 > 완전 소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양 씨랑 강 씨랑 둘 사이의 얘기였고 특히나 양 씨의 핸드폰에는 그 수년간의 통화녹음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년간의 녹음이 다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면 양 씨와 김승원 의원과의 통화나 문자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한 게 통상적 민원 처리 차원이었느냐 아니면 압력 행사였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안의 본질은. 그러면 청문회 때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걸 한번 캐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증인 채택하셨나요?

◎ 김동아 > 충분히 그런 부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직 증인을 채택하기 전이고 논의도 지금 제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강립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검찰 수사에 워낙 시달렸던 사람이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도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뉴스를 보면 김강립 전 처장의 멘트나 이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 김동아 >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접촉은 하지 않았었는데 당시 수사한 내용이나 수사했던 검사들 내역을 본다면 탈탈 털듯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많은 수사가 진행돼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심적 고통과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김강립 전 처장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고 선서하고 그다음에 답변 듣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 김동아 > 아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판결에서 강 모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고 무혐의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상황인데 다시 김강립 씨를 불러서 그 사람이 증언했을 때 그럼 이 증언이 맞냐 아니냐라는 또 다른 또

◎ 진행자 > 또 공방이 벌어진다?

◎ 김동아 > 끝없는 공방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공방을 지금 노리고 기획하고 있는 게 저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끌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는 공소 취소를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아 > 김승원 후보 본인께서 공소 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하셨고요. 다만 당시에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 시절에 있었던 조작 수사와 잘못된 기소에 관해서는 충분히 진실 규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돈 봉투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서해 피격 사건도 그렇고 전부 다 김승원 의원에 관한 의혹처럼 정말 많은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 뭐가 진실인지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빠뜨렸는데 다 무죄판결로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조작 기소 수사는 필요하다?

◎ 김동아 > 조작 기소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조작 기소에 대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동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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