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살인’ 카페 사장, 범행 일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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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한 대형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신모 씨(39)가 범행과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6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은 신 씨가 피해 여성을 죽일 의도로 가뒀는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유인하거나 감금한 결과 피해자가 숨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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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은 신 씨가 피해 여성을 죽일 의도로 가뒀는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유인하거나 감금한 결과 피해자가 숨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은 신 씨의 범행에 공범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한편 가짜 상품권 제작과 유통에 신 씨와 함께 가담한 인물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카페의 냉동창고에선 여성의 시신과 함께 수백억 원 규모의 가짜 상품권이 발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일 0시 6분 경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에 “큰 돈 때문에 일이 있어 해결하러 간다고 나가셨다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당일 오전 2시 10분경부터 5시까지 신 씨를 포함한 주변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신 씨가 주장한 피해자의 동선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되지 않자 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신 씨를 추궁해 감금 사실을 시인받고 긴급체포했으며, 오후 2시 36분경 카페 냉동창고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 씨와 피해자가 상품권과 관련해 만난 것인지 등을 수사 중”이라며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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