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재판부 변경…"공정성 오해 우려"(종합)

김빛나 2026. 9. 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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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1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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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동기' 중앙지법 형사4단독→10단독 재배당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기소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당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는 지 부장판사. 2026.9.4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1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당초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해당 판사가 재판 공정성을 둘러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재배당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 부장판사 사건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이날 사건을 형사10단독에 다시 배정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착수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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