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불구속 기소…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정인선 기자 2026. 9. 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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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8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지위를 이용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증거를 인멸·은닉한 차씨와 선임비서관 ㄱ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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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아무개씨과, 차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ㄱ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자신의 보좌관 차씨에게서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차씨 명의 계좌에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지만,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2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 의원이 지난해 8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지위를 이용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증거를 인멸·은닉한 차씨와 선임비서관 ㄱ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가운데는 네이버와 엘지(LG)씨엔에스가 포함됐는데,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알고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자체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재검토한 결과 경찰 쪽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록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의 경우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데, 이 의원은 수년간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수십만~수백만원씩을 분산 투자해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포착됐다. 이 의원이 지인 4명에게서 어머니 장례식과 딸 결혼식 등 경조사비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지인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 일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이던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내려놨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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